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5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 2 공장의 대표이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 위 C 회사 2공장 사업장에서, 김해 시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 기( 용적 120㎥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미세 먼지 배출 관련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