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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5호, 증 제6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고시원 등을 타인 명의로 임차하여 이를 설치관리해 주면 1대당 월 7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부천시 C고시원 D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 설치한, 전화번호 ‘E’의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위 장소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