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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4나2038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H, I, O,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기초 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 사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법죄”를 “범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가 X의 상속인인 처 Z은 2011. 4. 14. 광주고등법원 2011재노1호로 X에 대한 이 사건 제1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긴급조치 9호는 당초부터 위헌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단이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8면 끝에서 제6행부터 제9면 제14행까지(제1의 아.

항 피고의 불법행위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X 등에 대한 수사와 구금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X, Y, 원고 N, G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하였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터잡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4판결을 선고하였다.

3) X은 이 사건 제1판결상 긴급조치 위반 사실로 1977. 4. 7. 구속되어 1978. 12. 27.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630일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4) 원고 G은 이 사건 제2판결상 긴급조치 위반 사실로 1977. 4. 8. 구속되어 1977. 9. 19. 석방되기까지 165일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5 Y은 이 사건 제3판결상 긴급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