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35,412원 및 그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다 갚는...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74,235,412원 및 그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6535호로 이 사건 대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18.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05. 3. 3.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4가단356536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3.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