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구미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해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대해 자신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B는 2012. 11. 09.경 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C-NA-110608-004)를 받은 ‘빠박이’ 게임물에 대해 당초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물 내 미션으로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의 출현 위치가 변경되도록 그 내용이 개조된 ‘빠박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그 손님들이 그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