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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21450

인정취소등 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부산 수영구 D 소재 E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훈련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소요된 훈련비를 피고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온 이 사건 훈련시설의 운영자인바, 이 사건 훈련시설의 훈련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훈련종류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일수 /훈련시간 실시인원 /정원 훈련직종 (NCS) (시간당단가) 국고지원 1인당훈련비 국가기간ㆍ 전략산업 직종 훈련 B 2015.10.13. ∼ 2016.1 .21. 70일 /420시간 6명/30명 마케팅전략기획 (6,684원) 2,807,280원 C 2015.8 .25. ∼ 2016.2 .15. 117일 /700시간 20명 /30명 태양광에너지생산 (6,832원) 4,782,400원 <표>

나. 피고는 2015. 12. 3. 위 B과정(이하 ‘B’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청문을 거쳐 2016.1.6. ‘인정받지 않은 내용(훈련내용 임의변경)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인정받은 교재 총 9권 중 7권을 훈련생에게 미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별표 1의2]

2. 5) 가)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B 인정취소와 1년(2016. 1. 7.부터 2017. 1. 6.까지)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6. 위 C 과정(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이 사건 훈련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청문을 거쳐 2016. 3. 8. '인정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내용 임의변경 훈련실시, 인정받은 교재 미사용, 임의 분반하여 인정받지 않은 훈련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