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4』 피고인은 2017. 12. 21. 01:05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 길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주 취 자 응급센터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119 구급 대와 함께 온 주 취 자인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도록 안 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챙겨 가라고 하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병원 내 주 취 자 관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78』 피고인은 2018. 3. 27. 19:22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 자신과 G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 공소장에는 “ 소주 잔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던졌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은 재떨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상황 등,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자료 CD 『2018 고단 1878』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1. 전화 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