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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6719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광주시 C 임야 304㎡ 중 별지2...

이유

1. 추완항소 적법성

가.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6.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16. 6.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