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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3:26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26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소나기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