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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E은 2012. 12. 16. 03: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E이 술을 마시고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E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E(38세, 남)과 시비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