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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3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6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7.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금융업무, 상법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증권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선물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2002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8.경부터 2013. 8. 9.경까지 피고 회사 D 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 상담,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 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하여는 월 4% 정도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월 4% 내지 10%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들은 아래 [표] 중 ‘형사판결 편취금액’란 기재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가 지정한 계좌(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로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