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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94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기공료를 결제할 목적으로 ( 주 )E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43,097,100원의 진료비를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자 현금으로 지급 받은 환자의 본인 부담금( 진료비) 을 채권자들에게 압류당하지 않고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받은 환자의 본인 부담금 합계 123,313,769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내과 간호사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 결제 명세서, G 금융거래 내역, I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