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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노38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 머니는 게임 물을 이용하기 전 일종의 사용료로 지급하기 위하여 게임 운영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진흥법’ 이라 한다) 소정의 “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증 제 4호 몰 수, 156,563,295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게임산업 진흥법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산업 진흥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에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8조의 3에서, 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 이하 ‘ 게임 머니 등’ 이라 한다 )이란 “ 게임 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 머니( 제 1호)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게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임 머니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머니는 게임산업 진흥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에서 환전이 금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