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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 총책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 이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D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D이 인출한 피해금원 외에 C이 인출한 피해금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배당받았던 점, ③ D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D의 사건에서 필요한 합의금 500만 원과 D의 처에 대한 매월 생활비 60만 원을 부담해 주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히 인출책 정도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 이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9. 2. 26.자 경찰 조사에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B에게 D을 소개해 주고, B의 피해금원 인출 지시를 D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대구지역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대구지역 총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C과 D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