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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7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조합 부천중동지점에서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였고 위 업무의 일환으로 거래처에 대출을 해 줄 경우 거래처에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는 계좌에 이자 납입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한 후 이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ㆍ관리하였고, 이 외에 RMS 이용료(C조합 부천중동지점에서 취급하는 주식담보대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제휴사인 ‘D’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을 제공받는 대가로 제휴사에 지급하는 이용료)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C조합 부천중동지점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출을 해 준 후 이자가 예치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조합 통장(계좌번호 : G)을 업무상 보관하여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2,984,38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024,73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C조합 부천중동지점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출을 해 준 후 이자가 예치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조합 통장(계좌번호 : K)을 업무상 보관하여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의 F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