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89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삼성테크윈’이라 함)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 KUH APU의 보조동력장치에 들어가는 ‘기어박스 하우징’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품질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기어박스 하우징’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기어박스 하우징’ 등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삼성테크윈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삼성테크윈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검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5.경 화성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PDF 파일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시료명 금속시편(A356-T6:SJ-12-02-03)에 대한 시험성적서(번호 : TAS-009026)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파일(JPG)로 변경한 후 글상자를 이용하여 시험항목 중 항복강도의 결과치를 ‘168’을 ‘188’로, 시험항목인 경도와 그 결과치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