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2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3:00경 지하철 1호선 열차 객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좌측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 편집사진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기록 제19쪽 동영상 재생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처벌받은 특수절도죄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