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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노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용변을 마친 다음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던 것일 뿐,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카메라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화장실의 구조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치, 화장실 위쪽을 보게 된 경위와 목격한 장면, 그 후 피해자가 한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용변 칸 4개 중에 화장실 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애인 용 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 있었고, 피고인은 바로 그 오른쪽 옆 칸에 있었다.

② 용변을 보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 위를 올려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를 내려보고 있었다.

피고인의 손에는 검정색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그 각도가 피해자를 향해 있었으며, 거의 절반 이상 보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과 휴대전화가 화장실 칸 위로 보여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④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있던 용 변 칸을 두드리며 나오라 고 하자, 약 몇 분 후에 피고인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도망하려고 하였다.

나.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의 위치 등에 대하여 “ 제 왼쪽 옆 칸에 다른 여자 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 오른쪽 옆 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