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2067
도시가스시설권확인
주문
1. 대구 수성구 T 도로 41.7㎡와 U 도로 13.9㎡ 중 별지 1 피고별 각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대구 수성구 T 도로 41.7㎡와 U 도로 13.9㎡ 중 별지 1 피고별 각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