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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2067

도시가스시설권확인

주문

1. 대구 수성구 T 도로 41.7㎡와 U 도로 13.9㎡ 중 별지 1 피고별 각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