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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58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실제로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이 2010년경에도 피고인을 스토킹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는 그러한 전력이 없고, 즉결심판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내역도 전혀 없는 점, ② C은 2013. 8. 20.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마시자고 하기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으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C 간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이 2013. 8. 20. 19:03경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C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C은 같은 날 21:30경 및 같은 날 21:37경 피고인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8.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강제추행을 당한 후 2013. 8. 26.경 소라공원에서 C과 만나기 전까지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2013. 8. 20. 피고인이 C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CCTV 사진을 보여주자, 2013. 8. 20.경 C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C을 만난 이유는 피고인이 요양 일을 하는데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