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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19.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면적 약 10㎡, 4인 탁자 2조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수, 정구지찜, 소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매상 약 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