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8노37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와 J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였고, 그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의 도로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0. 7.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후 E에게 고용되어 2017. 12. 26.부터 2018. 3. 30.까지 화물차를 운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화물 운송 경력이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 차례에 걸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