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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0585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84,584,5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만 원(매월 5일 선납), 임대차기간 2017. 1. 5.부터 2019.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5. 임대차기간이 2019. 1. 5.부터 2021. 1. 4.까지로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5.부터 2019. 9. 4.까지 6개월 분의 월 차임과 2019. 12.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1. 7.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20. 7. 4. 기준 미납 월 차임 및 부당이득액은 15,415,44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20. 1. 7.자 해지 통지로 2020. 1. 중순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