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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3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169,23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2009. 9. 22 피고 주식회사 A에 1,122,000,000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 2010. 3. 22.,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이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2010. 12.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2. 3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4. 10. 24.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2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 2015. 11.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3. 2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⑤ 2016. 11. 8. 현재 위 채무원금은 0원, 이자 등은 1,006,169,2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6,169,2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ㆍ 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