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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상가 2층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개념 성인PC방 체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그 이후에는 수익의 30%를 배당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월 5부의 이자나 주식회사 F의 주식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불법게임장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취득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5.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같은달 23.경 1,500만 원을 같은달 26.경 9,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의 규모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액의 실제 용처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탄원내용 등을 종합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