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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7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5: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친구인 C과 있던 중, 피해자 D이 자기의 땅에 경작물을 가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