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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51024

대여금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1. 10. 24.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은행을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자금 등으로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1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당시 선정자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갑 제1부터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190,000,000원을 빌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제3차 변론기일에서 140,000,000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번복한 데 이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148,300,000원을 빌린 것이며 그 자백을 취소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10. 27.까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또한 원고 명의로 작성된 50,000,000원짜리 영수증인 을가 제3호증은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