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2017 고단 211』 피고인들은 2016. 12. 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731호, 1040호, 1227호, 1841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들을 미리 고용한 베네 수 엘 라, 콜롬비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 교하게 한 뒤 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5. 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로 사용하던 1040호에서 위 장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731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베네 수 엘 라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 와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 『2017 고단 668』 피고인 C은 H 경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96. 경 뉴질 랜드로 이민을 간 후 2003. 9. 4. 경 뉴질 랜드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16. 4. 27.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6. 10. 경 우연히 소개 받아 알게 된 콜롬비아 거주자 ‘I’ 과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으로 연락을 취하다가 I으로부터 콜롬비아 국적 자로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한민국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 성매매 브로커 ’를 하자는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한 후 I은 성매매 여성을 구한 후 성매매 여성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맡기로 하고,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피고인 C의 여자 친구인 'K' 도 피고인 C을 도와 콜롬비아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소개 받은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