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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961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1. 26.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와 함께 지급명령이 신청되었던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신청이유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