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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48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59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4㎡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13. 용인시 처인구 C 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1-1>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이 1950년경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E가 1994.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1999. 6. 10. 1995.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1-2, 2, 을1>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조로 연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사용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피고가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