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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3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6.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지하차도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서신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및 이마 부위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