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8행,040]
시가지계획 구역내의 환지예정지와 귀속재산
조선토지개량령(폐)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 부터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토지제한령 제24조, 제26조
원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한긍호
직권으로 심안컨대 시가지 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에 관하여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조선토지개량령을 준용하는 것인 바 동개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 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부터이므로 단순히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 끝인 경우에는 환지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9번지의25,24, 13 및 동소 27번지의 3,9의 5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전부인 소외인이 단기4271년에 매수하여 동년 7월 1일 및 10월 1일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을 경료하고 기후 동 토지를 매축하여 동 1941년 1월에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한 것인 바 단기 1943년 본건 토지일대가 도시계획 실시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정시부터 소작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동소 27번지의 7 답 3275평5합(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중 일부의 환지 대상지로 지정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설시의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지의 효력이 당연히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5해방후 관재당국은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소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기히 환지의 효력이 생기어 동척소유로 되었다는 전제하에 귀속재산이라 속단하고 소외인 또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한것은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전 소작하여 온 설시의 동소 27번지의 7답 3,275평 5합중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 173호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한 것을 본건 소외인 소유대지에 대한 것이라 주장한 것도 역시 우환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추찰되므로 동 참가인은 환지처분에 관한 인가 및 고시가 있은후 환지 해당지로서 변경이 없는한 그 시에 본건 토지의 해당부분의 인도를 구하면 못 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관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전 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역시 환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전 설시의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의 유무피고 보조참가인의 종래의 소작지의 지번 위치 평수 및 그 환지예정지인 본건 소외인 소유의 토지의 해당평수 위치등을 심리한 후 단기 1945년 8월 5일 현재 환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하였다면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취급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만연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