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30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토 평교 밑 왕숙천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09:00 경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금 : 필로폰 1 회분 투약 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자수, 중독 치료의사)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수, 1회 투약,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