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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1. 19:35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4호선 이수역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C(22세)의 어깨와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혀 서로 실랑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왜요 ”라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마침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18cm, 칼날길이 : 6.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칼날을 보이며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꺼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