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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1 2014가단155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경 C과 안성시 D상가 제1층 제101호, 제110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 기간을 2016. 1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E마트’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시설 및 권리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협조 하에 2014. 7. 8.경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230만 원, 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60개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0.경 4,82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받아 ‘F’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의 시설 및 권리에 관한 양도대금 잔액 3,180만 원(= 1억 1,000만 원 - 2,000만 원 - 4,820만 원 -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2014. 7. 8.경 원고의 대리인 G, 피고와 C 3인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 중 3,180만 원을 원고가 아닌 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위 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