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7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1:07 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거리를 전진, 후진 3회 반복 후 주차하였다.
이에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이 차량 전조등을 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는 것을 깨워 확인한 바, 차량 내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경사 F 등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