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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2.23 2013가합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2015.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기숙사 건립사업 검토 등 피고는 충북 C에 있는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소속 D대학교(당시 총장 E)는 2012. 3.경 재학생수 증가에 따른 기존 생활관 및 학교주변 정주환경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 민자유치(BTL) 학생기숙사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검토하면서 대학 동문인 F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F은 2012. 4.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자기숙사 건립제안을 하였고, 2012. 5. 29.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사업방식 : BTL방식(기숙사건립 후 즉시 학교에 기부체납) 총 투자금 : 약 42억원 규모 : 지상 5층 (건립면적 1,023.17㎡, 연면적 3,972.21㎡) 실수 : 81실 수용인원 : 320명 입주보장 : 280명 임대기간 : 사용일로부터 20년

나. 건축 관련 인허가 및 기공식 개최 등 원고는 2012. 8.경부터 G군 도시개발계와 건축 인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를 위해 2012. 8. 29. 주식회사 가울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가울종합건축사’라 한다)와 계약금액 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경 가울종합건축사와 계약금액 1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 7.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민자기숙사 신축을 위한 대지사용승낙서’(갑 제3호증)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G군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10. 12. G군수로부터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2. 9. 13. 생활관 기공식을 개최하였는데, 피고 이사장 H, G군수와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공식 현장에 세워진 공사알림판에는 "사업시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