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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은 D 직원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0: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직원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대형 냉장고에서 감자를 꺼내고 있을 때 냉장고 문을 닫아 냉장고 문에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냉장고 문을 닫느냐

' 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삿대질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자 피고인은 이를 치우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주먹을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에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기에 피고인이 이를 치우라는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