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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6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6. 13:1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상의 없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클리너(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우산의 끝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치, 복부,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안검의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