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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21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5. 재정경제부 고시 E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인천 중구 F, G, H, I동 일대 19,116,228㎡에 관하여 J 개발사업(J지역)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11. 6. 사업명칭을 K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개발사업 대상토지인 환지 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 토지’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4. 1. 28.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L블럭에 해당,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로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는바, 환지처분 전후로 한 피고들의 토지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B, C은 2013. 12. 2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20. 접수 제2513호로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2013. 12. 26.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4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국 2014. 1. 20. 접수 제2493호로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명 환지 전 토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취득일자 이 사건 사업부지로 환지된 공유지분 이 사건 각 지분 B 제1토지 중 1/2 지분 1998. 9. 16. 769.65/35921.1 839.45/35921.1 제2토지 중 1/2 지분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 상동 69.8/35921.1 C 제1토지 중 1/2 지분 상동 961.95/35921.1 1190.33/35921.1 제2토지 중 1/2 지분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