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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5535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관리도급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용역 수행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9년 8월분 용역비 중 6,215,000원(지급기일: 2019. 9. 10.) 및 2019년 9월분 용역비 183,650,000원(지급기일: 2019. 10. 1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원금 합계 189,865,000원(= 6,215,000원 183,650,000원) 및 각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89,865,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관리도급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2019년 8월분 용역비 중 6,215,000원(지급기일: 2019. 9. 10.) 및 2019년 9월분 용역비 183,650,000원(지급기일: 2019. 10. 10.)이 각 지급기일에 미지급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및 소장 부본 송달 후인 2019. 11. 29.에야 위 각 용역비 합계 189,8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법정 변제충당의 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용역비 잔액 1,586,83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상의 지연손해금 적용.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