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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9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 상환 내역을 만들면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 동 지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1. 확인 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이라는 사람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