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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2구합12259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9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A 조성사업 사업지정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B(2005. 11. 10.), C(2010. 3. 18.)로 D 지정고시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2. 2.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서울 송파구 E 구거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 : 소유권 미확정(원고 또는 F, G) 손실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손실보상금 87,495,200원 수용개시일 : 2012. 3.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전신인 송파수리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2. 7. 11.경 이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 및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2. 7. 11.경 만들어진 위 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또는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