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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4가단529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3.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644,7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9.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2014. 9. 30.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3,644,767원이 남아 있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3111, 2013하면310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0. 8.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3. 12. 2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4. 1.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빠져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