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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1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별지 범죄일람표의 10번 피해자, 이하 같은 취지인 경우 순번만 표시), G(4번), H(2번), I(5번), J(7번), K(6, 12번), L(3번), M(8번), N(9번), O(11번), D(1번)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일출일몰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현장, 범행도구,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