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1세) 일행인 F가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찬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서빙용 카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을 F를 향해 집어던져 F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벌금형 1차례를 받은 것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