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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7. 09: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케이티 앞 3거리 노상을 탑승자 3명을 승차시키고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차량에 앞서 진행하여 정지하려는 C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94,20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