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3:45경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같은 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2청사 후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