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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천안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현장의 직영 노무자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E의 노무 단가가 16만 원임에도 18만 원이라고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소속 직원인 F로부터 위 E의 9월 노무비 명목으로 5,904,000원을 송금 받은 후 5,248,000원만을 위 E에게 지급하여 65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95,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노무비 편취 내역, 확인 서, 계좌거래 내역서,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노임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사이에 노무자 1 인당 일당을 18만 원으로 약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당을 정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해자와 암묵적으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한 노무자의 일당과 피고인이 노무자에게 지급한 일당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