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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8.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워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잠을 깬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어미 없이 먹이고 씻기고 재우며 키워 오다가 피해자가 돌봄이 필요한 ‘어린 딸’에서 어느덧 성적...